회원가입 로그인

교육신청

교육안내 및 문의

 032-885-8011

Fax. 032-887-801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질문 검색

검색

자주하는질문 목록

본원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장소 위탁 기관으로

시험 일정 및 실기시험에 관한 문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실기 시험부 032-820-862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원은 인천시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 운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7(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1항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41(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톤미만 솔리드 타입 전동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게 현실이었는데 2020116일 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도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만이 운전토록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 입니다.

 

관련 :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참고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입부 개정령 안 일부 발췌

 

별표 14-1.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

 

 

 

상기 과정은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 이므로 일반인은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교육일정에 있는 교육 과정은 검량실무 및 감정실무 과정 이외에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본원에서는 매년 검량실무 및 감정실무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행 시기는 검량사 및 감정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일정중 필기시험 기준 2~3주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접수는 접수 일정에 따라 본원의 본부인 한국항만연수원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전화 : 02-927-4943 교육지원과) 검수실무는 본원에서는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및 굴착기 과정은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수만으로 3톤미만 지게차 및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 장비 톤수에 제한을 두어 지게차는 하역능력 3톤미만(2.5)을 조종하고 굴착기는 장비 전체 중량 3톤미만(2,999kg)을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항만운송법에 의거,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전국 항만에 근무하는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은 현재 검량실무, 감정실무, 3톤미만 지게차 및 3톤미만 굴착기 과정입니다.

 

  • 처음
  • 이전블록
  • 1
  • 다음블록
  • 마지막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입학상담
T.032-885-80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