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은 인천시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 운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1항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41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톤미만 솔리드 타입 전동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고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게 현실이었는데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도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만이 운전토록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 입니다.
관련 :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호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참고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입부 개정령 안 일부 발췌
별표 1에 4-1.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