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교육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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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화장치운전
- 개 요
- 선박의 화물을 양ㆍ적화하는 핵심장비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이며
항만종사자 고용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양화장치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4주
- 기대효과
- 양화장치운전 기능자격 취득
- 교육내용
- 양화장치의 종류, 의장, 기능 및 재원
- 부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의 양화장치 운전실습
- 양화장구
- 전기 및 내연기관
- 스링 용구 및 스링 작업
- 신호-정확한 신호법과 신호수, 작업자간 협조
- 유압장치
- 항만하역안전
2. 컨테이너크레인운전 이론
- 개 요
- 컨테이너크레인 일반, 기계장치, 전기, 유압시스템, 컨테이너터미널실무,
안전관리 및 관련법규 등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이론
시험 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이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교육기간
- 2주
- 기대효과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 교육내용
- 컨테이너크레인 일반 및 기계장치
- 전기시스템
- 제어시스템
- 유압시스템
-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 작업 및 안전관리
3. 컨테이너크레인운전실기
- 개 요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으로 인하여 항만에서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
한 수요에 맞춰 컨테이너크레인 실습만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컨테이너크레인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 교육내용
-
- 장비주변 정리 및 장비세부명칭 교육 안전지침 설명
- 호이스트 작동 중 피드백 잡기 및 레버연속작업 숙달
- 트롤리레버 순차적 조작
- 목표지점 피드백 잡기 연습
- 횡행운전 피드백 잡기
- 실기시험 코스 숙달 연습
- 목표지점 피드백 잡기
4. 지게차운전 이론
- 개 요
- 지게차는 일반사업장은 물론 각 항만에서 화물을 양ㆍ적화 하는데 필수 장비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이며 항만종사자 고용안정 도모에 크게 일조하는 기능인력 양성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지게차의 기능
- 지게차 구조
- 유압장치
- 지게차 관련 안전법규
- 지게차운전 실습
5. 지게차운전실기
- 개 요
- 지게차운전 실기과정은 기존 기중기 및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현재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유사관련 종목인 지게차운전 기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단기간 실기 교육만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훈련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지게차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로서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레버 조작방법 및 안전운행 요령
- 지게차의 전후 점검법
- 지게차의 운전 및 조종방법
- 하역작업
- 실기검정 수검 요령 지도
6.기중기운전 이론
- 개 요
- 기중기는 각 항만에서 화물을 양ㆍ적화 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이며 항만종사자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기중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기중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기중기 일반 (정의 및 용도)
- 기중기의 주요 구조와 기능
- 기중기의 안전장치
- 건설기계 법규
- 기중기운전 실습
7. .기중기운전실기
- 개 요
- 기중기운전 실기과정은 기존 지게차 및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현재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유사관련 종목인 지게차운전 기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단기간 실기 교육만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훈련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기중기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로서 지게차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기중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레버 조작방법 및 안전운행 요령
- 기중기 작업 전후 점검법
- 운전 및 조종작업
- 하역작업
- 실기검정 수검 요령 지도
8. 굴착기운전 이론
- 개 요
- 굴착기는 일반건설 기초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항만에서는 산물작업 등에 활용되고 본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 시 항만종사자 고용안정을 모도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굴착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굴착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굴착기의 개요
- 굴착기의 구조
- 작업장치의 종류
- 굴착기의 운전조작 및 주행방법
- 굴착기 관련법규 및 작업안전
- 굴착기운전 실습
9.굴착기운전실기
- 개 요
- 굴착기운전 실기과정은 기존 지게차 및 기중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현재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유사관련 종목인 굴착기운전 기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단기간 실기 교육만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훈련 향상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굴착기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로서 굴착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굴착기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
- 교육내용
-
- 레버 조작방법 및 안전운행 요령
- 굴착기의 작업전후 점검법
- 작업 및 주행
- 굴착 및 정리 작업
- 실기검정 수검 요령 지도
10.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지게차
- 개 요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74조1항에 의한 지정교육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 후 소형건설기계조종 면허
(3톤미만 지게차)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 지게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기간
- 3일
- 기대효과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미만 지게차) 취득
- 교육내용
-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유압일반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조종실습
11.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굴착기
- 개 요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74조1항에 의한 지정교육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 후 소형건설기계조종 면
허(3톤미만 굴착기)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미만 굴착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교육기간
- 3일
- 기대효과
-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미만 굴착기) 취득
- 교육내용
-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 유압일반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조종실습
12.자동차선적운전
- 개 요
- 승용차 선적운전 과정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수출입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많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기술과 손상 발생율(DAMA
GE)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량선적 전담요원 양성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자동차 전용선 선적작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 교육내용
-
- 자동차 선적 요령
- 자동차 선적 운전 연습
- 자동차 선적 작업 현장 견학
13.야드트레일러운전
- 개 요
- 야드트레일러 운전 과정은 날로 증가되는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능을 요하는 야드트레일러(추레라)운전 전담
요원 양성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특수(대형견인) 취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특수면허(트레일러) 취득 및 컨테이너 운송기능 습득
- 교육내용
-
- 안전교육
- 트레일러 운전요령
- 트레일러 조작방법 숙지
- 트레일러 분리 및 연결요령 숙달
- 코스 운전요령 반복 숙달
14.검량실무
- 개 요
- 항만하역업과 함께 항만물류산업의 공정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
하고 있는 검량사를 양성 및 교육하기 위한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검량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검량실무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자
- 교육기간
- 3일
- 기대효과
- 검량 내용 이해, 검량사 자격증 취득
- 교육내용
-
15.감정실무
- 개 요
- 항만하역업과 함께 항만물류산업의 공정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
하고 있는 감정사를 양성 및 교육하기 위한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감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감정실무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자
- 교육기간
- 4일
- 기대효과
- 감정 내용 이해, 감정사 자격증 취득
- 교육내용
-
- 감정전문분야
- 검량일반
- 감정일반
- 유류오염 손해배상
- 감정영어
- 행정 및 기타
16.위험물 기능사 자격취득
- 개 요
- 항만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취급하고 각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험물 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임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항만내 위험물 취급중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능력 향상
- 교육내용
-
- 화재 예방 및 소화방법, 소화약제 및 소화기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위험물안전관리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