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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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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종사자 교육

1.안전리더십 개발

개 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임
교육 대상자
하역회사 및 항만 관련기관 직원, 항운노조 관리직 조합원(반장 이상)
교육기간
2일
기대효과
안전리더십 함양과 실효성 있는 리더십을 배양하고 발휘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안전 중시 문화를 유도
교육내용
  •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이해
  • 안전 리더십 개발
  • 안전 코칭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자<법정안전교육>

개 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 선적화물일반, 위험물, 응급처치, 하역작업 안전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하역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시 교육 이수 인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자교육훈련 동시 이수 인정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신규 채용자
교육기간
2일 (12시간)
기대효과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선적화물 일반
  • 항만위험물
  • 응급처치
  • 하역작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령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법정안전교육>

개 요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능력,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위험성 평가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하역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기간
2일 (16시간)
기대효과
항만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안전리더십
  • 응급처치 및 재해발생 대책
  • 하역작업안전
  • 위험성 평가
  • 휴먼에러와 안전심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 하역운반기계 안전

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사무직 종사자<법정안전교육>

개 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작업환경에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무직 종사자
교육기간
1일 (3시간)
기대효과
작업 중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능력 향상
교육내용
  • 직무스트레스 예방
  • 응급처치
  • 산업안전보건법령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사무직 종사자<법정안전교육>

개 요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유해·위험 작업환경에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비사무직 종사자
교육기간
1일 (6시간)
기대효과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항만하역안전
  • 응급처치
  • 무재해운동

6.근로자 안전보건교육–컨테이너크레인 신호수<법정안전교육>

개 요
신호수의 작업 신호와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컨테이너 하역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컨테이너크레인 신호수 및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자)
교육기간
1일 (6시간)
기대효과
컨테이너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컨테이너 선박의 주요 구조
  • 컨테이너크레인 주요 장치 및 동작
  • 컨테이너크레인 작업 수신호 및 음성신호
  • 컨테이너크레인 작업 신호수 안전수칙
  • 관련 법규

7.근로자 안전보건교육–양화장치 신호수<법정안전교육>

개 요
신호수의 작업 신호와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항만하역 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양화장치 신호수 및 양화장치 운전자)
교육기간
1일 (6시간)
기대효과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선박의 주요 구조
  • 양화장치 표준신호법 및 신호 실습
  • 양화장치 신호수 안전수칙
  • 관련 법규

8.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항만하역작업<법정안전교육>

개 요
하역장비·장구·운반기계 안전 및 산업재해관리와 하역작업안전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하역작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이수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18시간)
기대효과
하역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
교육내용
  • 산업재해 관리
  • 하역장비 및 장구의 안전
  • 항만위험물
  • 응급처치
  • 항만하역작업
  • 무재해운동추진 기법
  • 하역운반기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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