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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및 문의

 032-885-8011

Fax. 032-887-8014

항만종사자 교육

1. 항만하역실무

개 요
항만하역 작업현장에 신규 취업하여 현장작업의 기본지식과 항만하역 장비.장구의 취급요령 및 안전지식 습득으로 기능향상은 물론 조직원 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임
교육 대상자
항운노조 신규가입자 또는 가입예정자
교육기간
1주
기대효과
현장작업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안전작업 지식습득
교육내용
  • 항만하역실무
  • 항만영어
  • 하역운반장비(항만하역장비)
  • 항만노무론
  • 선박 현장작업 견학

2 항만운송실무

개 요
급변하는 항만하역 산업의 환경속에서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고과 항만 유통화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실무 및 안전 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과정 임
교육 대상자
하역회사 신규직원으로 운송실무 지식습득을 원하는 자
교육기간
1주
기대효과
항만운송 실무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능력 부여
교육내용
  • 항만운송개론
  • 항만운송실무
  • 항만노무론
  • 항만하역안전
  • 항만용구

3. 신규자교육훈련(법정의무교육)

개 요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법안(항만운송상업법)이 신설됨에 따라 항만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교육 대상자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 에 종사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 종사자
교육기간
2일-12시간
기대효과
현장작업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안전작업 지식습득
교육내용
  • 선적화물일반
  • 관련법규
  • 항만하역안전
  • 응급처치

입학상담
T.032-885-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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