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교육안내 및 문의
032-885-8011
Fax. 032-887-8014
1. 항만하역실무
- 개 요
- 항만하역 작업현장에 신규 취업하여 현장작업의 기본지식과 항만하역
장비.장구의 취급요령 및 안전지식 습득으로 기능향상은 물론 조직원
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항운노조 신규가입자 또는 가입예정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현장작업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안전작업 지식습득
- 교육내용
- 항만하역실무
- 항만영어
- 하역운반장비(항만하역장비)
- 항만노무론
- 선박 현장작업 견학
2 항만운송실무
- 개 요
- 급변하는 항만하역 산업의 환경속에서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고과 항만 유통화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실무 및 안전
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하역회사 신규직원으로 운송실무 지식습득을 원하는 자
- 교육기간
- 1주
- 기대효과
- 항만운송 실무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능력 부여
- 교육내용
- 항만운송개론
- 항만운송실무
- 항만노무론
- 항만하역안전
- 항만용구
3. 신규자교육훈련(법정의무교육)
- 개 요
-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법안(항만운송상업법)이 신설됨에 따라 항만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정 임
- 교육 대상자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
에 종사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규 종사자
- 교육기간
- 2일-12시간
- 기대효과
- 현장작업에 필요한 기초이론 및 안전작업 지식습득
- 교육내용